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한국은행이 내재가치를 가진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긍정적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구매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내재가치를 가진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 관계자는 3일 “미술 작품, 저작권 등의 NFT를 어떻게 CBDC와 교환할 수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비트코인 등 코인 개념의 가상자산은 CBDC의 교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8월 중 CBDC 모의실험에 착수할 예정인 한은은 구매할 수 있는 가상자산에 디지털예술품, 저작권 등 실제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 NFT(대체불가토큰)로 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은은 CBDC 분산원장 네트워크와 연결된 별도의 분산원장 네트워크인 ‘사이드체인’을 통해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중이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CBDC가 실제 발행·유통되면 교환 가능한 디지털자산의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실상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스마트 콘트랙트(smart contracts)’ 기능을 통해 NFT의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이더리움 등과 같은 민간 디지털화폐와의 교환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