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신고서 6월 중 일괄 수령한다
디스트리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서를 오는 6월 중 일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6월 중 한 번에 심사할 계획이기 때문에 신고서 역시 한번에 제출해달라는 취지에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영업을 계속하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A씨는 “거래소 누구 하나 신고서를 먼저 내지 말고 가급적이면 시기를 맞춰서 내라는 게 FIU의 요구사항”이라며 “현재 정부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1호 타이틀을 욕심내는 등 튀는 행동을 자제하고 맞춰 진행하라는 지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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