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을 통해 제도권 거래소로 자리잡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이용자들의 소송이 제기됐다. 암호화폐에 적용할 명확한 증권 판별 기준이 없는 규제 공백을 이용해 법적 분쟁을 일으킨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3월 18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이용자 3인은 거래소가 도지코인, 솔라나, 카르다노 등 70종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코인베이스가 ‘투자계약'인 증권을 판매하며 연방 증권법과 주 증권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고 합당한 규제 및 보고 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00만 달러(약 6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문제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면서 입은 손실과 불특정 손해를 본 모든 이용자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인베이스가 체인링크, 폴리곤, 시바이누 등 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 판매를 중단하도록 법원 명령을 요청했다. 

소장은 2021년 6월 공격적인 상장 계획을 밝힌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CEO를 피고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서부 무법지대에 비유하며 "거래소들이 미등록 증권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의 발언도 인용했다. 

앞서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수십, 수백 개의 암호화폐가 있다"라며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은 아니지만 1000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모두 증권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거래소의 SEC 등록 의무화를 주장해왔다. 

다만 SEC의 증권 판별 기준인 '하위(Howey)' 테스트를 신생 기술인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업계와 규제 당국 간 합의나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 갈등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는 이번 집단소송을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공백을 이용한 단순 '잡음'으로 보고 있다. 2021년 4월 거래소를 상대로 한 최소 7건의 집단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철회됐는데, 그만큼 유효한 법률 분쟁인 경우가 적다는 뜻이다. 

이번 코인베이스 소송은 이용자 단체가 의뢰한 것이 아니라 로펌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해당 로펌은 2021년 코인베이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대표 원고를 모집한 바 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8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