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CO 금지는 위헌, 조건부 허용해 부작용 줄여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신규 가상자산 발행(ICO, Initial Coin Offering) 금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이날 열린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 대표변호사는 "신규 가상자산발행(ICO)을 허용하되, 그 절차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형 가상자산과 그 외 가상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따르도록 하거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이용한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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