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이먼 유족, 크레이그 라이트에 150조원 이상 배상 요구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주장하는 크레이그 라이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데이브 클레이먼 유족이 1260억 달러(약 150조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와 데이브 클레이먼이 실제 사업상 동업자 관계였는 지를 판결하기에 앞서 수주 째 양측의 주장 및 증언을 청취하고 있다. 클레이먼 유족은 클레이먼이 생전 크레이그 라이트와 공동으로 비트코인을 개발했으며, 이들이 함께 채굴한 110만개 BTC에 대한 소유권 일부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은 피고를 대상으로 36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소유권 외에도 비트코인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 양측이 함께 운영했다는 사업체의 지분 일체에 대한 1260억 달러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170억 달러 규모의 징벌적 손해 배상도 요구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현재 자신이 비트코인 개발자라고 주장하며, 110만개의 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원고인 클레이먼 유족은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 데이브 클레이먼이 생전 크레이그 라이트와 함께 비트코인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했다며 이에 따른 자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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