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2심도 무죄
이투데이에 따르면 110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Comment
Recommend Reading
PANews App
Your Web3 Information Offi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