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직원 사칭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 발생
문화일보에 따르면 빗썸 직원을 사칭해 이미 주식·코인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이 확인됐다. 이들 사기범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운영하는 ‘피해 보상 제도’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받아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킨 뒤 대출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상장된 코인을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게 해주는 방식의 피해보전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전형적인 사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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