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회계지침으로 불확실성 해소…수익 기준 세운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회계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코인 수익 기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토큰발행 원가와 관련해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토큰 발행 원가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해당 토큰 발행은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가상자산을 발행한 뒤 이를 판매하는 유상매각 역시 곧바로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됐다. 단, 백서 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계약변경 회계처리가 가능하고, 그 밖의 경우는 오류로 간주한다. 내부 유보(리저브) 물량 역시 원칙적으로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 고객 위탁 자산과 관련해서도 자산부채 인식과 그 근거를 공시할 것을 권고했다. 회계지침은 10월과 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등을 거쳐 공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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