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건보도 '코인 은닉재산' 찾아낸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앞으로 예금보험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준정부기관도 암호화폐거래소로 흘러간 재산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이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거래소로 재산을 빼돌릴 경우 거래소를 통해 이들 계좌 정보를 얻어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제21조의3 1항에서 기술하는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장을 포함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제96조의2 1항에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대상에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장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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