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여권 2주 뒤 자동 무효화…외교부 공시
뉴시스에 따르면, 외교부가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을 공시했다. 검찰이 권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권 대표의 여권 효력 상실이 임박한 것.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15일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직원 한모씨 등 5명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여권법에 따르면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 국외에 체류중인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이때 여권 신청 당시 신고한 국내 주소지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가 2회 발송되며, 통지서가 전해지지 않을 경우 외교부 홈페이지에 '송달불능' 공시를 하게 된다. 공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재외공관 등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현재 사용중인 여권은 자동으로 효력상실(행정무효조치)된다. 권 대표의 경우 19일 이후에는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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