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 자산 및 분산 원장 기술 관련 규정에 대한 FAQ를 발표했습니다.

PANews는 12월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웹사이트 공지에 따라 SEC 거래시장국이 암호화 자산 및 분산원장기술(DLT) 관련 활동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발표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규정 준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FAQ는 다음과 같은 핵심 영역을 다룹니다.

  1. 증권사 책임 : 비증권형 암호화 자산은 증권거래법 제15c3-3조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암호 자산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사는 해당 조항에 따라 "지배력"을 확보하여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SEC는 비현금 형태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2. 고객 자산 보호 :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법에 따라 등록된 상품이 아닌 경우,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증권형 암호화폐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취급하고, 통일상법전(UCC) 제8조에 따라 "증권 계좌"에 예치하여 청산 또는 파산 시 고객 자산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이중 자산 거래 쌍 : 국립증권거래소(NSE)와 대체거래시스템(ATS)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정보를 ATS 또는 ATS-N 양식에 자세히 공개하는 경우 "암호화 증권/비증권 자산"의 쌍거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증권 이전 대행사와 분산원장기술(DLT) : 증권 이전 대행사가 암호화폐 발행자에게 증권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자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12조에 따라 등록된 증권인 경우, 해당 대행사는 SEC에 등록해야 합니다. SEC는 연방 규정에 따른 모든 기록 보관 및 규제 요건이 충족되는 한 블록체인을 마스터 원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5. 청산 및 결제와 ETP : 등록된 브로커는 ATS(대체 거래 시스템)를 운영할 때 자체 계좌 장부 내에서 고객 거래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SEC는 청산소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을 참조하는 ETP와 관련하여 SEC는 상품 ETP에 대한 2006년 무이의서 준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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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一线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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