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에서 단속 조치가 시행된 후 Coinme는 고객에게 800만 달러 이상을 환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PANews는 12월 4일 Decrypt에 따르면 워싱턴주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 ​​ATM 운영사인 Coinme에 영업 중단 및 800만 달러 이상의 미청구 금액 반환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Coinme가 미사용 바우처를 수익으로 처리하여 송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주 재무부는 Coinme의 암호화폐 바우처 시스템이 주 통일금융서비스법(Uniform Money Services Act)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가처분 명령과 기소장을 발표했습니다. 월요일, 재무부는 시애틀에 본사를 둔 Coinme가 셀프서비스 단말기를 통해 사용자들이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종이 바우처를 판매했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바우처를 제때 사용하지 않자, Coinme는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공개하거나 미청구 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oinme는 명령 접수 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가처분 명령은 21일째 되는 날 영구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Coinme는 워싱턴 주에서 고객 서비스(환불 제외)를 즉시 중단하고, 고객 자산을 분리해야 하며, 보상금은 사용자가 지불한 금액과 명령서 발행일 당시 암호화폐 가치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주 재무부는 Coinme의 라이선스를 취소하고 30만 달러의 벌금과 375달러의 조사 비용을 부과하며, 공동 창업자인 Neil Bergquist를 기소하여 그와 회사가 10년간 송금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공유하기:

작성자: PA一线

이 내용은 시장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PANews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함께 상승장과 하락장을 헤쳐나가세요
PANews APP
미국의 3대 주요 주식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으며, COIN 지수는 7.59% 이상 떨어졌습니다.
PANews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