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 위믹스 반환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서비스를 종료한 코인마켓 거래소 지닥이 공지사항을 통해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의 위믹스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닥은 "법원 가처분 결정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최종 판결이 아니다. 당사는 7월 3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완료했다. 가처분 심문에서 사실이 아니며 주장되거나 언급된 바 자체가 없는 임의처분 등의 내용이나 법리적으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들이 인용결정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모두 후속 과정에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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